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(COLREGs)

마주치는 상태(Rule 14)와 횡단(Rule 15)의 회색지대: "$\pm 5^\circ$의 법칙"

지구항해인 2026. 9. 29. 14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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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 당직 중 선교에서 가장 피를 말리는 순간은 상대선이 거의 정면으로 오는데, 마주침(Head-on)인지 횡단(Crossing)인지 애매한 각도로 접근할 때입니다.

 

 

 

(1) 이론 및 사법 판례 (The $5^\circ$ Rule)

  • Rule 14의 "거의 정면으로 마주치는 침로(Nearly Reciprocal Courses)"에 대해 국제 해사법정(영국 고등해원법원 등)과 한국 해양안전심판원은 상대선과의 침로 교각이 $\pm 5^\circ$(또는 반 포인트 $5.6^\circ$) 이내일 때에만 마주치는 상태(Head-on)로 인정합니다.
  • 교각이 $6^\circ$를 넘어가는 순간, 그것은 법적으로 횡단 상태(Crossing, Rule 15)가 됩니다.

 

 

 

 

(2) 1등항해사·선장의 찐 노하우

  • 야간 등화 판독의 맹점:
    • 상대선이 $6^\circ \sim 8^\circ$ 각도로 비스듬히 접근하면서 파도나 요잉(Yawing)으로 선체가 좌우로 흔들리면, 상대선의 현등이 "홍색-녹색이 번갈아 깜빡거리며 보였다 안 보였다" 합니다.
    • 초급 항해사는 이를 마주침으로 착각하고 $10^\circ \sim 15^\circ$ 정도 우현으로 살짝 변침합니다.
    • 그러나 상대선 관점에서는 자선이 자신의 우현을 보고 있는 '유지선'이었는데, 자선이 엉뚱하게 우현 변침을 해 상대선의 회피 경로 앞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.

  • 실무 행동 원칙:
    1. 상대선의 마스트등(전후 마스트 꼭지등)의 간격을 봅니다. 두 백색 마스트등의 수평 간격이 조금이라도 벌어져 있다면 그것은 마주침이 아니라 100% 횡단(Crossing)입니다.
    2. 의심스러울 때는(Rule 14(c)) 마주치는 상태로 보아 피항해야 하지만, 이때 변침 각도는 미세 변침이 아니라 최소 $40^\circ \sim 60^\circ$ 이상 완전히 우현으로 머리를 돌려 상대선에게 자선의 좌현 홍색등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법적 분쟁에서 완벽히 면책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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