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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대형선 항해사들이 "여기는 통항분리수역(TSS)이고, 협수로(Rule 9)이며, 상대는 20m 미만 소형선이나 어선(Rule 10(i),(j))이니 저 배가 무조건 피해야 한다"며 끝까지 버티다가 충돌을 일으킵니다.

(1) 이론적 3단계 법률 구조 (Rule 8(f)의 메커니즘)
Rule 8(f)는 방해금지의무를 3단계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습니다:
[ Stage 1: 원거리 (충돌 위험 발생 전) ]
• 소형선/어선은 대형선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기에 충분한 수역을 비워주어야 함 (Rule 8(f)(i)).
[ Stage 2: 중거리 (충돌 위험의 태동) ]
• 소형선이 길을 안 비켜주어 두 배 사이에 '충돌 위험(Risk of Collision)'이 형성됨.
• 소형선은 여전히 방해금지의무를 부담함 (Rule 8(f)(ii)).
• ★ 핵심: 그렇다고 대형선의 Part B 항법 준수 의무가 면제되는가? 절대 아님!
[ Stage 3: 근접 (충돌 직전 국면) ]
• 충돌 위험이 발생한 순간, 양 선박 사이에는 Part B 제2절(횡단 항법 등)이 전면 적용됨 (Rule 8(f)(iii)).
• 만약 소형선이 대형선의 '우현'에 있다면, 법적으로 대형선이 '피항선(Give-way)'이 됨!

(2) 1등항해사·선장의 사법적 현실 인식
- 해심원 과실 비율 판정의 진실:
- 소형선이 협수로/TSS에서 대형선의 길을 막은 것은 1차적인 규정 위반(원인 제공 약 30~40%)입니다.
- 그러나 대형선이 "내 길이니까 비켜라"라며 감속이나 변침 없이 돌진하여 충돌했다면, 해사법정은 대형선에게 "충돌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적극적인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죄(Rule 8, Rule 15, Rule 16 위반)"를 물어 50~60% 이상의 지배적 과실을 배정합니다.
- 선장의 브릿지 결단:
- 상대가 비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소형선이라 할지라도, 거리가 $3\text{ nm}$ 안으로 좁혀질 때까지 비키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자선이 피항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관을 감속하거나 일찌감치 대각도로 우회하는 것이 자선과 선장의 면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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